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예천참기름’과 ‘일산열무’가 지리적표시 제114호, 제115호로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 등록은 1999년 7월 도입되어 상품의 품질, 명성(역사성과 유명성) 및 그 밖의 특징이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었음을 알리는 제도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구성된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지리적 표시 등록을 통해 ‘예천참기름’, ‘일산열무’는 지리적표시 등록 명칭을 보호받는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예천참기름’은 경북 예천군의 특산품으로 참깨 재배면적이 전국 1위이며, 60년 이상의 참기름 생산시설이 남아 있는 등 역사성과 유명성이 증명되었고, 위해요소집중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위생적인 시설에서 가공되는 등 우수한 품질관리 측면도 높이 평가되어 등록되었다. ‘일산열무’는 서울 근교 농업으로 1960년대부터 알려지기 시작하여 지역명칭이 표시된 단묶음띠지를 사용하는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되었고, 유기물과 철분함량이 높은 지하수를 사용하여 고품질의 열무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등록되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지리적표시 등록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중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인의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감액을 예방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공부상 지목이 논 또는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리하고,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액이 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신청면적 약 105천ha 중 5.4천ha(7.8%)가 부적합으로 확인되었고 주요 부적합 사유는 휴경, 비대상농지, 비대상작물, 폐경, 미수확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임야, 과수원, 고정식시설(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논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지이거나 마늘·양파 등 비대상작물, 녹비용 재배도 직불금이 감액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내용이 위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이 비교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의 업무소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전략작물직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441개소(품목 516건)를 적발하였다.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3,154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하였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16건), 돼지고기(111), 두부류(54), 쇠고기(43), 닭고기(21), 쌀(21), 콩(20), 곶감(7) 순으로 많았으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9개소), 축산물 소매업(40), 음식료품 제조업(14), 즉석섭취 및 편의식품류 제조업(14),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13)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45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9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7,1